선급금이 실제 대여로 판단될 대표적인 경우는 납품·용역을 받기 위한 지급이라기보다 특수관계자의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돈을 제공했고, 거래 이행이나 정산이 사실상 뒤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여라고 단정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이 함께 나타나면 대여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는 계정과목 이름과 관계없이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정한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반대로 계약의 목적과 조건이 구체적이고, 지급액이 거래 규모에 맞으며, 납품·용역이 진행되고 미이행분을 반환·정산하는 등 실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정상적인 선급금이라는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만 작성해 둔 것보다 발주서, 송금내역, 상대방의 자금 사용자료, 진행·검수 자료, 납기 변경 사유, 반환·정산 내역을 서로 맞춰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선급금이라는 회계처리나 계약서 명칭보다 돈을 지급한 실제 목적, 상대방의 사용, 계약 이행 여부와 정산 실태가 핵심입니다. 장기간 미이행된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제공 상태로 두었다면 회계상 선급금으로 남아 있어도 세무상 대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