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뀌면 자격을 취득한 날이 매월 1일인지 여부에 따라 그 달 보험료 부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격 취득일이 5월 1일이면 5월분부터, 5월 2일 이후이면 원칙적으로 6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급여 종료일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 취득은 법정 취득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어, 신고가 늦었더라도 실제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별도의 보험료 부과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 가입자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에 표시된 취득일과 고지서의 부과 월을 대조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