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비급여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병원·약국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기본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뒤 비급여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면, 승인된 상병과 관련된 비용인지 및 항목별 지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영수증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치료를 받았고 비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역서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비, 화상치료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 사용료, 치과 보철비 등은 항목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된 비급여 항목과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치료 항목의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다만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무상요양 인정 범위와 항목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승인된 상병과 진료내역이 연결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