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하면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담합니다.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과세기간 중 자동차 소유권을 넘기고 이전등록하면,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나누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합니다. 기본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등록일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일이나 차량을 실제로 넘긴 날과 등록일이 다르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등록일 기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기분(1~6월)을 6월 16~30일, 2기분(7~12월)을 12월 16~31일에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할 때 양도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양도일과 이전등록일이 다르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양도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일할 계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양도인이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했다면,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액을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 정산 때 이미 낸 자동차세를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