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회사 또는 근로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32조입니다. 제31조의 기간 안에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제32조에 따라 불복 절차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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