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문제로 퇴사했더라도 퇴사를 누가 결정했고 실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자진퇴사인지, 회사 권고에 따른 퇴사인지, 징계해고인지가 달라지며 실업급여 수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따라서 ‘근태 문제’라는 표현만으로는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먼저 사직했는지, 회사가 권유했는지, 해고 통보를 받았는지와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실제 자료와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