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상계할 때는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산이나 비용으로 대체하고, 아직 공급받지 않은 부분은 선급금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셔야 합니다.
회계처리
대금을 먼저 지급했지만 물건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지급액은 우선 **선급금(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금액은 결산 때 선급금으로 남겨야 합니다.
일부만 납품·제공받았다면 해당 부분만 재고자산·유형자산·비용 등으로 대체하고, 미납품·미제공분은 선급금 잔액으로 유지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대금 지급 시 먼저 발급된 경우에는 거래처별 선급금 잔액과 실제 납품·용역 내역을 대조하고, 공급받은 부분과 미공급 부분이 장부에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발주서, 검수·납품 자료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재화는 원칙적으로 인도되는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금을 받으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난 뒤 대금을 받더라도 계약서 등에 청구일과 지급일을 따로 정하고 그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또는 정해진 과세기간 내 공급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 지급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 대금 지급일, 실제 공급일과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 해당 발급이 공급시기 특례에 맞는지 판단하세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선급금 지급액,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실제 공급받은 금액, 남은 선급금을 거래처별로 맞춰 보시고, 차이가 있으면 결산 전에 정산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