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병가 사유와 실제 근무 내용이 맞지 않거나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면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병가가 질병 치료·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허위 진단서나 사실과 다른 자료로 병가를 받았거나, 병가 중 기존 회사의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단순한 퇴근 후 부업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병가 사유와 양립할 수 있는 제한적인 활동이고, 회사 규정을 지켰으며 허위 설명이나 본업 관련 문제가 없다면 그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징계나 해고를 통지했다면 적용한 취업규칙 조항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병가 신청·진단 자료, 다른 회사에서 실제 일한 시간과 업무 내용, 회사와 주고받은 신고·승인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야 하며,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절차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 중 다른 회사 취업을 다룬 판결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모든 부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