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고문 계약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정해진 자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시간·장소와 업무 방법을 본인이 정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고문’·‘위촉’이라고 쓰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판단은 계약 명칭이나 보수 항목 하나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관계를 종합해 합니다. 특히 정기 출근 여부, 구체적인 지시·보고, 회사 일정에 대한 구속, 보수가 노동 자체의 대가인지 자문 결과의 대가인지, 업무의 계속성·전속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다르면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독립 자문 형태로 계약하려면 계약서에 자문 범위·산출물·보수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로도 고문이 업무 시간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운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근로자성을 자동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 일하는 실태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