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은 납품이 며칠 또는 몇 달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시점부터 자동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계약 이행을 위한 선급금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상태로 바뀌었다고 인정되는 때부터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지연 기간뿐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납기가 지났더라도 공급자의 일시적인 사정 등으로 납품이 늦어졌고, 지연 사유와 새 납기 일정이 확인되며, 실제 납품을 계속 요구하고 미이행분을 반환·정산하려는 조치가 있다면 지연만으로 대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이 겹치면 납품 지연 중 어느 시점부터 실질적인 대여로 전환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급금이 대여에 해당하는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계약 명칭보다 거래 경위와 실제 이행 상황으로 판단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와 납기 변경 자료, 납품·용역 진행 내역, 지급금의 사용처, 납품 촉구 기록, 미이행분 반환·정산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장부에 선급금으로 계속 남겨 두었더라도 실질이 대여로 바뀌었다면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선급금이 며칠 지연되면 대여로 본다는 일률적인 기간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