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 새 회사의 입사일을 임의로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기록합니다.
입사일은 근로계약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시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출근·업무 시작일이 다르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적용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가 입국일로 정해지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관리하는 것과 실제 입사일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차 관리 기준을 회계연도로 정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퇴직 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규정의 효력은 취업규칙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조정되어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첫 출근일, 급여 산정 시작일, 고용보험 취득 신고일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직 전 회사의 퇴사일과 새 회사의 입사일을 맞추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이 시작된 날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서에 적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