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임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원 퇴직소득 처리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무’ 같은 직급명이나 회사의 일방적인 분류만으로 임원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원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선임 의결서·임원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업무가 그 기준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선임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임원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회사가 임원으로 처리하려면 직함 외에도 실제 업무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는 직원처럼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다면, 임원이라는 호칭만으로 임원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선임 기록이 없어도 특정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원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회사에 임원으로 분류한 구체적 근거와 퇴직소득 계산 내역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법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원 해당 여부와 퇴직소득 한도 적용은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