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3.3%만 떼는 것은 보통 사업소득에 대한 선납 원천징수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떼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제3자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