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를 묻는다면 이 직원은 1명으로 봅니다. 다만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라면 주 30시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1명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라면 이 직원은 1명이고, 앞서 말씀하신 세액공제 인원 산정이라면 1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에서는 주 30시간이라는 계약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총 근로시간·근무개월 수와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0.75명 계산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월급 162만원만으로 인원 산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