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보수월액은 소속 직원보다 낮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정해져 지급되는 대표이사의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직원보다 낮게 보이도록 실제 보수와 다르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직원과 대표이사의 보수액을 서로 비교해 대표이사 보수에 최소 기준을 두는 규정은 제시된 법령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실제 보수가 직원보다 낮다면 그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보수가 실제로 직원보다 낮고 급여대장·급여 지급내역 등과 일치한다면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액이나 보수 약정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면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통상적인 신고액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수 결정 근거와 실제 지급 내역을 일치시켜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