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야간 대기시간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고 자유롭게 쉬거나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야간에 경비실에서 잠을 자더라도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순찰·민원 대응을 해야 하거나, 휴식·수면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반대로 별도 공간에서 업무 지시나 호출 걱정 없이 자유롭게 휴식·수면을 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승인만으로 실제 대기시간의 성격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승인 여부와 실제 근무 방식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근무표·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야간 순찰일지, 호출·민원 기록, 업무 지시 문자, 휴게실 이용 가능 여부 등을 보관해 실제로 얼마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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