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에서 말하는 상시소득을 증빙할 때는 소득의 종류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소득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는지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만으로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거래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로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라면 부동산 등기권리증이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서류 외에도 부채 잔액 증명서나 신용정보 조회 결과 등 별도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은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출할 때 확인할 증명서류의 예로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소득 종류에 맞는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고, 제출 전 해당 금융회사에 인정 서류와 필요한 발급 기간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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