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는 발급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신고기한은 공급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입니다. 다만 법에서 허용하는 월합계 등 발급 특례에 해당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그 날짜 안에 발급했다면 지연발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국세청 전송이 늦어진 경우에는 지연전송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전송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위반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비율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공급일과 발급일, 확정신고기한, 공급자·수취자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경과조치가 있어 공급일이 오래된 거래는 해당 거래 시점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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