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급이자 10에 금융어음 할인료 5가 별도 금액으로 빠져 있다면, 법인세상 지급이자는 합계 15로 봅니다.
금융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계산할 때도 다른 요건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이자 금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10에 할인료 5가 이미 들어 있다면 다시 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로 보는 상업어음 할인액과는 구분됩니다. 그런 상업어음 할인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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