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보험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인지,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 요구만 받았다고 해서 받은 보험금을 언제나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잘못 지급받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초과·오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치료비 등 보장 대상 손해에 대해 약관과 지급 심사에 따라 받은 보험금이라면, 보험사가 반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내용, 지급 내역, 반환 요구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요구가 정당한 오지급 환수인지,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다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환 요구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반환 대상액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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