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그 주에 실제로 5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토요일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보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최소 1.5배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가산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50시간’은 연차·휴가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