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와 함께 불승인 판단의 근거를 반박할 의료자료·업무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청구서
불승인 통지서와 결정 관련 자료
진단·치료 등 의료자료
업무와 노출을 보여주는 자료
심사청구서는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출합니다. 해당 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내야 합니다. 자료는 청구서에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구분해 청구 이유에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단은 심사에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정 또는 사업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노출 경력과 업무환경,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불승인 이유별 반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단은 접수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최대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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