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녹취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고 발췌록만 제출된 경위는 「조사 개요 및 진행 내용·경과」에 먼저 기재하고, 「판단 내용(사유)」에서는 녹취를 근거로 판단하는 각 행위 항목에 자료의 확인 범위와 한계를 짧게 반영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원본 미제출 자체를 불인정 사유로 삼기보다는, 실제로 확인한 자료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해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신고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전후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근로자에게 노동청에 제출한 원본 녹취자료(녹음파일 및 전체 녹취록)의 제출 또는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해근로자는 원본 자료의 제출·확인을 거절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녹취 발췌록을 제출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제출된 발췌록을 검토하였으나 원본 녹음파일과 전체 대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발췌된 부분의 전후 대화, 전체 맥락 및 발언의 반복 여부를 모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조사상 유의사항으로 기록하였다. [거절 사유를 피해근로자가 설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덧붙인다.]
거절 사유를 별도로 듣지 못했다면 “제출을 요청했으나 원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 거절 사유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쓰시면 됩니다. “피해사실만 적힌 자료”처럼 자료의 신빙성을 미리 평가하는 표현보다는 “피해근로자가 제출한 녹취 발췌록”이라고 중립적으로 표현하세요.
각 행위의 사실관계와 당사자 진술을 적은 뒤, 증거 검토 부분에 다음 내용을 붙이면 됩니다.
피해근로자는 위 발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녹취 발췌록을 제출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발췌록에 기재된 내용은 확인하였으나, 원본 녹음파일과 전체 녹취록은 제출되지 않아 전후 대화와 발언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발췌록의 내용, 피신고인의 진술, 참석자 진술 및 관련 업무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와 업무상 경위, 표현의 정도를 판단하였다. [실제로 확인된 자료와 그에 따른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문구는 녹취 발췌록이 관련된 신고행위에만 넣고, 녹취자료와 무관한 업무배치·근무일정 등의 행위에는 반복해서 넣지 않아도 됩니다. 행위별로 ① 발언·행위의 사실 여부, ② 우위 이용 여부, ③ 업무상 필요성과 표현·조치의 적정성, ④ 피해 또는 근무환경 변화를 각각 적은 뒤 결론을 쓰세요.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진술이나 자료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근거를 함께 적고,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한계를 밝혀야 합니다.
※ 원본 녹취자료 미제출은 조사 과정과 증거의 한계로 기록할 사항이지, 그 사실만으로 피해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