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 산정에 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준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해 봅니다. 예를 들어 업무 내용과 수행방법을 회사가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는지, 보수가 일한 시간이나 근로 자체의 대가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거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근무 방식과 보수 자료를 확인하고 근로자성을 판단한 뒤, 근로자라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산정해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나 적용할 임금액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