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격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선적일의 환율이 아니라 수출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기준환율·재정환율 평균을 바탕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6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할 때는 수출신고를 처리하는 관세사 또는 통관 담당자에게 수출신고일과 적용 환율을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이 정한 수출신고 환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특정 조회 화면이나 메뉴 경로까지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수출신고가격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의 가격으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해당 환율 규정은 개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수출 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과거 신고 건이라면 실제 수출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