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도 「주차장법」상 주차장에 포함되므로, 주차장 관련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차고’가 어떤 법령이나 기준에서 쓰인 표현인지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딸려 설치되어, 해당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련 규정이 부설주차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부설주차장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주차대수 기준은 시행령 별표 1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별 주차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시설물 부지 안에만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일정 규모 이하의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고, 인근 범위는 조례가 정한 거리 또는 행정구역 기준을 따릅니다. 또 일정한 위치·용도·규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납부해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면제 요건과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주차장이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것인지, 시설물의 종류·용도와 위치가 무엇인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차고’가 특정 법령이나 허가 기준의 용어라면 그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차를 세워두는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설주차장 규정 적용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면 「주차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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