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에 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 판례 2009다42765 및 2021다300173을 근거로 법관의 석명의무가 절대적 의무이며 위반 시 예외 없이 파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