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나 배당의 귀속자가 분명해도, 그 금액이 원래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빠졌거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 계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은 그 금액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정하는 절차이고, 익금산입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조정이므로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14조).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포함되지만, 법에서 제외한 항목은 다르게 처리합니다(같은 법 제15조). 그 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예를 들어 매출을 누락해 법인에 귀속될 이익이 법인세 신고에서 빠졌고, 그 돈이 대표자에게 갔다면 누락된 이익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반영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누락된 소득을 기준으로, 상여에 따른 개인의 과세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판단입니다. 귀속자가 분명하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누락 소득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여와 배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액을 모두 익금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급여는 손금 인정 여부를 따지고, 배당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인세 계산에 반영된 이익을 배당했다면 배당 지급 자체를 다시 익금산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비용으로 처리한 임원 상여가 세법상 인정 범위를 넘거나, 매출 누락액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등 별도의 세무조정 사유가 있으면 그 조정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익금산입·상여’ 또는 ‘익금산입·배당’이라고 표시돼 있다면, 상여·배당 자체가 익금인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원래 거래나 비용이 세무조정 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배당 지급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근거와 이미 과세된 이익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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