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보는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먼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핀 뒤, 위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도망할 염려가 낮더라도 증거를 없애거나 관련자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별도의 구속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주거·증거인멸·도망 우려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질심사에서는 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와 가족·직장 등 생활 기반은 도망 우려를 판단하는 데, 핵심 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와 참고인에게 접촉할 가능성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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