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등 법원 배당절차의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되는 배당표원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당기일에는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관해 이의해야 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이의할 생각이라면 원안 확인과 기일 참석을 놓치지 마세요.
배당이의가 기일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에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라는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 이의 대상에 따라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산절차의 배당표를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절차가 다릅니다. 파산관재인이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매 배당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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