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를 반려·관상용으로 판매한 거래라면, 면세 거래라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면세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충류의 종류와 판매 목적, 판매자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했을 때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면세 대상을 정하고 있고, 미가공 식료품 면세에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살아 있는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충류 판매가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려동물·관상용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식용 미가공 농축산물 면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관상용 파충류 판매라면 면세계산서를 바로 발급하지 말고, 먼저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