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씩 3년째 같은 강의를 해오셨다면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3.3%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횟수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강의의 성격과 계약·활동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강사님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를 맡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의 일부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지급액의 3.3%(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얻는 소득 등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매년 한 번씩 하더라도 각 강의가 별개의 일시적·우발적 강의에 불과하다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강의가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3년째’라는 사실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매년 같은 업무를 이어 맡기는 구조인지, 강사님이 독립적으로 강의를 준비·제공하는지, 고용관계나 정기적인 업무지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분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