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송치된 사건에서 핵심 참고인 조사가 빠졌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검사가 그 부분을 더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검사가 직접 모든 추가 조사를 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과거 제도 설명상 보완수사 요구는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 권한의 법적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권한이 어떤 범위로 유지되는지는 최신 법 개정·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현재의 법적 상태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사건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한지 판단할 때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최신 법령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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