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은 대화의 의미를 바꾸지 않도록 녹음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옮기고, 생략하거나 다듬은 부분은 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녹음파일은 재생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합니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2항·제3항). 따라서 녹취록은 녹음파일을 대신하는 요약문이라기보다, 재판부와 상대방이 파일 내용을 확인하기 쉽게 돕는 문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을 지키세요.
모든 사소한 말까지 반드시 전부 문자로 옮겨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출하는 녹취록은 원본의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녹음파일의 내용을 다투거나 법원이 요구하면 녹취록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별도로 보관하시고, 녹취록의 시간표시와 발언이 파일과 맞는지도 대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