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은 막연히 “증거를 없앨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보다, 증거가 이미 확보됐거나 본인이 이를 바꾸거나 관련자에게 영향을 줄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의 확보 상태와 관련자 접촉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소명하세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별로 반박 자료를 대응시키고, 사건 경과와 함께 짧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리한 연락이나 자료 삭제 정황이 있다면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지 말고, 경위와 의미를 정확히 검토해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 우려만이 아니라 도주 우려 등 다른 구속 사유와 사건 사정도 함께 심사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확보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