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합쳐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그 이자·배당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1,000만 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이자소득이 600만 원이고 배당소득이 500만 원이면 합계가 1,100만 원이므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계가 1,0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배당소득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예금 원금이나 세대 전체 금액이 아니라 가입자 개인의 해당 소득금액입니다.
이 기준은 모든 금융소득을 무조건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등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이자·배당소득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소득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소득 종류별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 및 재산 보험료와 함께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실제 반영액은 공단이 확인하는 소득자료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