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연봉제·연공제·호봉제·직무급제는 서로 완전히 같은 기준으로 나뉘는 말이 아닙니다. 연봉제는 주로 임금을 정하는 기간·운영 방식, 나머지는 임금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가리키므로 한 회사에서 함께 쓰일 수도 있습니다.
| 제도 | 임금을 정하는 중심 기준 | 쉽게 말하면 | |---|---|---| | 연봉제 | 1년 단위로 정하는 임금액 | 연간 임금 총액을 정해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봉제라는 이름만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성과연봉제 |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평가 | 평가 결과를 연봉이나 성과급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 따라 기본연봉은 유지하고 성과급만 달리할 수도 있고, 다음 연도 연봉 조정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 | 연공제 | 근속연수·연령·경력 등 | 오래 근무하거나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임금체계의 큰 원칙을 뜻합니다. | | 호봉제 | 미리 정한 호봉표와 승급 기준 | 연공제를 구체적인 급여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근속기간 등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고, 해당 호봉에 정해진 임금을 받습니다. | | 직무급제 | 맡은 직무의 내용·난이도·책임·가치 | 사람의 근속연수보다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중심으로 임금을 정합니다. 직무 등급이나 직무별 임금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임금액을 정하되, 기본급은 직무 가치로 정하고 성과급은 평가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혼합형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봉제를 쓰면서 근속연수나 호봉을 연봉 결정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이름만으로 실제 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을 살펴볼 때는 근로계약서와 임금규정에서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임금체계를 쓰더라도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 등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