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증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등록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처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반복·독립적으로 사업을 한 것인지와 거래의 성격을 살펴보세요. 실제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을 받았는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