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통 근로자가 각 보험기관에 직접 서류를 내기보다, 사업주가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험별로 필요한 신고서와 적용 대상이 다르고,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항상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진행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고가 누락된 고용보험 자격을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실제 고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입 여부는 근무시간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