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를 계속 요구하더라도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면서 정상적으로 출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출근을 막으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발적 퇴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마음속으로 퇴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요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직 요구의 횟수·강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예고했는지, 사직서 작성 경위와 문구, 회사가 제시한 조건, 제출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 판단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제한하고,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판단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신청서에는 해고 경위와 원하는 구제 내용을 적고, 사직 강요 자료·출근을 막은 기록 등 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구제절차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