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같은 시간에 겹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각 가산율을 합산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의 임금은 기본임금까지 포함해 통상임금의 200%(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에는 50% 이상을 각각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 원이고 어떤 1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면, 그 시간의 임금은 1만 원(기본임금) + 5천 원(연장 가산) + 5천 원(야간 가산)으로 2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 중 두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시간에만 두 가산을 합산하고, 연장만 해당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야간만 해당하는 시간도 통상임금의 150%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법정 가산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