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확인하며, 가장 먼저 상속세 신고서의 토지별 평가명세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확인할 서류는 다음 순서가 좋습니다.
토지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검토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서의 금액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어떤 평가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토지별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의 평가자료와 상속 지분을 바탕으로 토지별 가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총 상속재산가액을 임의로 토지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2017년 9월 20일 상속 건이라면, 우선 당시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와 부동산 평가명세에서 해당 토지의 지번별 평가액 및 본인 지분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