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나 처우 우대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참고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보수의 이름이나 액수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과 함께 살핍니다.
보수·처우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보수 외에도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졌는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었는지, 업무 도구를 누가 제공했는지, 계속·전속적으로 일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 보수 수준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단을 준비할 때는 임원 보수 규정과 지급 내역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업무지시·보고 기록, 출퇴근·휴가 관리 자료, 인사평가 자료, 업무 대체 가능성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가 높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보수가 정기 지급되더라도 경영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고 업무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했다면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보수나 처우에 몇 퍼센트의 비중을 둔다는 식의 정량 기준은 제시된 기준에 없으므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가결산 중인데 조정경비란 무엇인가요?
회사에 겸직 사전승인 규정이 있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을 한 것만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만 있고 경영권과 인사권이 없는 독립업무자인 이사가 승진으로 인해 임원 분류가 되었을 때, 퇴직금 한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코드 749916은 패션디자인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상속세 신고 시의 취득가액과 등기부상 취득가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만 있는 이사가 20년 근속 후 승진 시 직급 명칭 때문에 임원으로 분류되었으나 임원 계약이 없었던 경우 임원 분류가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