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인사권이 없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한도 때문에 회사가 세무상 임원으로 분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립업무자’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권한과 업무수행 방식이 중요합니다.
회사 임원의 퇴직급여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고, 그런 기준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회사의 세금 처리 기준이지, 그 자체로 노동법상 임원인지 근로자인지를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또한 임원 해당 여부는 직급명이 ‘이사’인지보다 실제로 임원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영 의사결정이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회사의 지시·보고 체계 안에서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자라고 주장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경영책임을 맡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승진 전후의 업무와 권한을 비교해 다음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임원으로 처리한 이유와 적용한 규정·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십시오. 실제로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판단하며,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퇴직 전이라면 퇴직금이 확정적으로 삭감됐다고 단정하기보다, 회사의 한도 적용이 세무상 처리인지 실제 지급액 제한인지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