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원)인지 임원인지는 ‘이사’ 같은 직급명이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맡은 역할과 회사와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영권·인사권이 없다는 점은 근로자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핵심은 회사가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본인이 그 체계 안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입니다. ‘독립업무자’라는 명칭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은 하나씩 따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이라기보다 전체 사정을 함께 보는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업무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하더라도 회사가 업무 범위·기한을 정하고 보고·근태 체계로 관리했다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 의사결정과 조직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고 업무 수행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면 임원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경영권·인사권이 없다는 사정은 참고가 되지만, 임원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지위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승진 전후의 업무·결재권한·보고체계·근태관리·급여 지급 방식을 비교해 보십시오. 업무지시와 보고 기록, 인사발령서, 직무기술서, 결재 내역, 급여명세서와 직원 제도 적용 자료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퇴직금 한도를 적용해 세무상 임원으로 분류했더라도, 그 분류만으로 노동관계에서 임원인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임원 분류의 근거와 적용 시점, 실제로 달라졌다고 보는 권한·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대조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