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이 정당하게 신고했어야 할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대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렸거나, 필요경비 증빙을 나중에 확보해 신고 세액이 과다했던 사실을 확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세목의 요건과 증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5년 기간과 별도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 등을 적고, 최초 신고서 사본과 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거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등 일부 세목에는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세목과 신고 연도에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