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산 화면에서 보신 ‘조정경비’는 그 말만으로 특정 세법상 경비 항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부상 비용을 종합소득세 계산에 맞게 조정해 입력하는 항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이나 프로그램마다 뜻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정경비’라는 이름만 보고 별도 비용을 추가로 넣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결산 중 조정하는 금액은 다음처럼 나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항목별로 실제 지출 여부, 사업 관련성, 해당 연도 귀속 여부, 이미 다른 해에 반영했는지를 확인한 뒤 반영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보려는 사업·기타소득 비용의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화면의 항목 설명에 ‘조정경비’의 산식이나 포함 항목이 적혀 있다면 그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