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매장의 임대·허가 여부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직매장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청하므로, 직매장을 새로 설치했다면 그 직매장에 대한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업종 등에 따른 추가서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일정한 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은 자금출처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별 서류 규정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이라면 신청일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직매장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면 세무서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