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임금인데 이미 발생한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식사비를 정산해 주는 비용이거나, 근무일수 등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식대 지급을 중단했더라도, 그 조치만으로 곧바로 체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상 임금인지, 지급조건이 무엇인지, 중단에 동의했거나 지급조건이 적법하게 변경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식대가 정해져 있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자료가 있는데 동의 없이 중단했다면, 중단 이후 발생한 미지급 식대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임금 지급 규정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성이나 식대의 성격·약정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