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1심에서 4년을 구형했고 법원도 4년을 선고했더라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한 형량이고, 판결은 법원이 정한 형량이므로 두 숫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항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 사건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형과 선고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항소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왜 4년이 부당한지 항소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로 두고 있습니다.
항소 여부는 검찰의 구형량이 아니라 검사가 실제로 항소장을 제출했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상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하므로,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에서 검사 명의의 항소장 제출 여부와 제출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구형과 다른 형을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항소이유서에 형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선고 뒤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과 그 자료를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갈지는 항소이유와 사건기록, 항소심에서 심리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4년 구형·4년 선고만으로 형량 유지나 상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